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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설립목적

설립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2004.12.27) 되었습니다.

설립법령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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