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수·위탁기업 간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성과공유 확인제 : 등록 → 확인 2단계 절차
성과공유 핵심요건
참여 인센티브
성과공유 대표모델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성과공유제 담당
민간기업
기계·자동차·조선
문경국 차장
건설, 화학·(비)금속, 정보서비스, 플랫폼, 광고
김인혜 대리
전기·전자, 식품,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백화점·면세점, 통신
김현아 대리
공공기관
공기업
신민수 대리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신선이 대리
지방공기업
정유진 대리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성과공유제 담당
민간기업
기계·자동차·조선
문경국 차장
건설, 화학·(비)금속, 정보서비스, 플랫폼, 광고
김인혜 대리
전기·전자, 식품, 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백화점·면세점, 통신
김현아 대리
공공기관
공기업
신민수 대리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신선이 대리
지방공기업
정유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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