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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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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정의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 시행(2013.1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포털

청구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청구방법

이메일 · 우편 신청

정보공개청구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관련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메일 주소 : information@win-win.or.kr
  • 우편 주소 : (08379)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정보공개 담당자

공개청구양식 다운로드

방문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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