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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거래사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수탁기업(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관련근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 동법 시행령 15조의2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사례>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3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3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3

  • 2019년 공공기관 K사는 G사로부터 첨단 보안기술 탑재 제품 개발을 의뢰받아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후 납품
  • 개발의뢰 고객 G사의 안정적인 사용권 보장과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삼자간 임치 계약 체결
  • 장기간 (10년이상) 활용이 필요한 개발 제품 특성에 따라 매년 갱신을 통하여 임치계약 유지 및 기술보호 중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4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4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4

  • 2018년 T사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참여로 개발한 R&D 결과물을 임치
  • 2019년 임치기술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평가 수수료와 사업화 자금 융자를 지원받음.
  • 임치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화 자금 마련 성공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1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1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1

  • 2015년 G사의 생산팀장 A씨가 퇴사하면서 이메일, 저장 장치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려 복제품을 생산하는 피해가 발생함
  • G사는 기술임치로 보호하던 기술자료를 증거로 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생산팀장이 유출한 자료를 압수·분석하여 동일함을 입증함
  • 前 생산팀장과 관련자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2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2

기술자료 임치제도_이용사례_2

  • 2015년 차량 검침 소스코드 개발기업 D사는 기술 사용 대기업 E사 및 임치센터와 10년간 삼자간 임치계약을 체결
  • 2017년 기술자료 개발기업 D사가 폐업하면서 임치된 기술을 공급 받던 대기업 E사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어렵게 됨
  • 대기업 E사는 개발기업 D사의 폐업사실 증빙자료를 기술 자료 임치센터(재단)에 제출, 임치물을 교부 받아 시스템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

지원내용

기술자료 임치대상

  •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등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 1조의 3)

핵심기술정보

  • 생산/제조방법,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보고서
  •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등)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이용수수료 : 신규 계약 300,000원/년, 갱신 계약 150,000원/년,
                추가계약(임치물 추가) 50,000원/건

수수료 감면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수료 1/3 감면

  • 신규계약 200,000원/년, 갱신계약 100,000원/년

  • 5년 이상 장기 임치 계약시 수수료 1/2 감면 (* 신규계약 : 450,000원/5년, 갱신계약 : 375,000원/5년)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이용방법 : 기술자료 임치센터 온라인 홈페이지(www.kescrow.or.kr)에서 온라인 계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계약

계약

온라인

① 기술자료 임치센터 회원가입(www.kescrow.or.kr) → ② 신청서 제출 → ③ 수수료 납부 및 임치물 전송 → ④ 기업 전자서명 → ⑤ 재단 전자서명 → ⑥ 기술자료 임치증서 교부(계약완료)

  * 재단 전자서명 완료 후 카카오 알림톡 발송

오프라인

① 사전 유선상담(02-368-8484) → ② 신청접수(전자우편) → ③ 수수료 납부 → ④ 방문 및 계약 → ⑤ 임치물 입고 → ⑥ 기술자료 임치증서 교부

상담 및 문의

기술임치운영부(기술자료 임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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