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수탁기업(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관련근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 동법 시행령 15조의2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사례>
기술자료 임치대상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등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 1조의 3)
핵심기술정보
경영상 정보
이용수수료 : 신규 계약 300,000원/년, 갱신 계약 150,000원/년,
추가계약(임치물 추가) 50,000원/건
수수료 감면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수료 1/3 감면
신규계약 200,000원/년, 갱신계약 100,000원/년
5년 이상 장기 임치 계약시 수수료 1/2 감면 (* 신규계약 : 450,000원/5년, 갱신계약 : 375,000원/5년)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이용방법 : 기술자료 임치센터 온라인 홈페이지(www.kescrow.or.kr)에서 온라인 계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계약
온라인
① 기술자료 임치센터 회원가입(www.kescrow.or.kr) → ② 신청서 제출 → ③ 수수료 납부 및 임치물 전송 → ④ 기업 전자서명 → ⑤ 재단 전자서명 → ⑥ 기술자료 임치증서 교부(계약완료)
* 재단 전자서명 완료 후 카카오 알림톡 발송
오프라인
① 사전 유선상담(02-368-8484) → ② 신청접수(전자우편) → ③ 수수료 납부 → ④ 방문 및 계약 → ⑤ 임치물 입고 → ⑥ 기술자료 임치증서 교부
상담 및 문의
기술임치운영부(기술자료 임치센터)
대표번호
02-368-8484이메일
escrow@win-win.or.kr기술자료 임치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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