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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기금개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사용용도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제5항

  •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4

  •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

  •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확산에 관한 사업

기금 활용사업

출연혜택

세제혜택

  •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지정기부금’ 인정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 법인세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출연 금액의 10% 상당 세액공제’

평가반영

  • 동반성장지수 :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점수 부여
  • 공공기관평가 :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시 점수 부여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자금지원 중 ‘특별지원’ 해당

상담 및 문의

상생기금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담당

  • (제도 문의) 강건영 차장

    • Tel : 02-368-8771
  • (입·출금 문의) 상생협력기금 각 사업 담당자

  • (제도 문의·종합관리시스템 문의) 김주경 차장

    • Tel : 02-368-8713
  • *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

상담 및 문의

상생기금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담당

  • (제도 문의) 강건영 차장

    • Tel : 02-368-8771
  • (입·출금 문의) 상생협력기금 각 사업 담당자

  • (제도 문의·종합관리시스템 문의) 김주경 차장

    • Tel : 02-368-8713
  • *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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