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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거래사업

납품대금연동제

사업개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소기업 피해 구제 및 애로해소를 지원하여 기업간 거래질서 확립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지원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교육 및 법률자문 지원

  • (교육지원) 위탁·수탁기업 실무자 대상 연동제 주요 내용, 연동 약정 체결 방법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법률자문지원) 중소기업(위탁·수탁기업) 대상 연동계약 체결 전·후 발생되는 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비용) 지원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 (주요 원재료 확인) 수탁기업이 원가정보 공개 없이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탁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동제 컨설팅) 위·수탁기업이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합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제시받고, 연동표 작성 등 연동 약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추진절차

기업간 거래공정화_운영절차

기업간 거래공정화_운영절차

기업간 거래공정화_운영절차

상담 및 문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 대표번호

    • Tel : 02-368-8969, 8962, 8963, 8929, 8920, 8939
  • 이메일

    • E-mail : pis@win-win.or.kr
  •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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