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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4년도 지자체·공공기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공공기관 지역 소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제고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지자체·공공기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 공고」를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공고명 : 2024년도 지자체·공공기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부산경제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중소기업(인천)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 2024년 3월 ~ 기관별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기술보호 활동을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지원
지원기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계약기간 | 지원한도 |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신규, 갱신, 편입, 추가 | 1년 이상 | 건당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3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기업 | 신규, 갱신 | 1년 이상 | 기업당 최대 3건, 기업당 최대 90만원 |
* 지원기관 및 지원한도는 각 지원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 지원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임소현 대리(051-600-173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기획운영실 김광식 전문선임연구원(032-540-2115)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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