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logo

logologo

logo

검색

공지사항/사업공고

사업공고

마감 2024년도 농어촌·농어업 맞춤형 제안과제 모집

  • 작성자최고관리자
  • 기간2024-03-07 ~ 2024-04-05
  • 조회수114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6항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농어업 맞춤형 제안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지원대상) 최종 수혜 대상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에 근거한 군,읍,면,리 소재 농어촌·농어업인


(2) (공모기간) ’24. 3. 7(목) ~ 4. 5(금)


(3) (지원규모) 총 15억 원(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지자체가 과제를 신청 할 경우 1:1 매칭으로 참여(과제비 최대 10억원)하되 지자체가 농어촌기금보다 추가 지원하는 경우 한도없이 투입 가능


(4) (공모과제) ① 농산어촌 ESG 활성화, ②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③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④ 기타 맞춤형 과제

* 농산어촌 ESG 활성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 및 농어촌기금 추가 확보 시 가점 부여


(5) (신청자격) 지자체 또는 비영리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 : 다양한 정책 및 관련 정부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민 또는 지역사회 연결을 목적으로 설립·지원하는 조직체


(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nong1@win-win.or.kr)


(7) (문의) 농어촌기금관리부 장원익 과장, 02-368-8923


(8) 세부내용 : '붙임'참조

다음글 2024년도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이전글 「2024년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목록으로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유관기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