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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사업공고

사업공고

접수중 2024년「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기간2024-02-28 ~ 2024-12-31
  • 조회수2351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목적 :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지원대상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신청기간 : '24. 2. 28(수)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접수)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e-mail: cod@win-win.or.kr)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2)


신청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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