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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마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기간2024-02-01 ~ 2024-03-18
  • 조회수167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위험 공정의 설비개선 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감축


신청기간 : 2024. 2. 1.(목) 15:00 ~ 3. 18.(월) 18:00


지원대상 :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통해 협력재단에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중소기업확인서로 갈음)


지원방법 : 출연기업(원청)이 지원대상을 선정해 직접 신청


지원내용 : 사업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하여 중대재해 감축 및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설비개선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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