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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3년도 LH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창업·벤처기업 지원 부문 모집공고(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도 LH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로부터 6개월('23.10월 ∼ '24.04월 예정)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ㅇ 국토부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유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10개社, 기업당 1천만원 * 회계정산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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