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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모집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수정 공고
2023년「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수정사항
- 지원비율 : (기존) 최대 50% → (수정) 50%~90% (지원우대 조건 명시)
- 지원대상 : (조정·중재 범위 추가) 「산업기술보호법」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사업목적: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 지원대상: 아래 중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생협력법」,「하도급법」,「발명진흥법」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인 중소기업
-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실용신안법」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술보호 중앙기술평가원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비용의 50% ~ 90%까지 지원
◦ 신청기간: ‘23. 3. 27(월)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cod@win-wi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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