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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24년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날짜2024-11-01
  • 조회수132

한국도로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목적)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025.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모집유형)
◦ 신규고용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유형 모집
-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2社, 기업당 10백만원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지원금 선지급 후 회계정산

* 신청한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산 및 발생이자는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될 수 있음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사업 비목 지급수수료 내 포함하여 사업비 구성 가능)
**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 실시(희망 시 재단 주선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 가능)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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