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logo

logologo

logo

검색

공지사항/사업공고

공지사항

2024년도 재단 인쇄물 제작업체 등록 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날짜2024-02-14
  • 조회수30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써 서울·경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나. 2020년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정한 수요기관*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정한 수요기관*에 2천만원 이상의 인쇄물(5개 기관이내 합산 금액)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고 재단과 부정한 거래가 없는 업체
마. 재단에서 제시하는 등록, 평가 기준, 운영방식 등을 수용하는 업체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2. 14(수) ~ 2024. 2. 28(수) 17시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 및 방문접수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경영지원부
o 문의처 : 경영지원부 담당자 (02-368-8794, ksm@win-win.or.kr)


세부내용 : 첨부 참조

다음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이전글 2023년도 제4차 상생협력포럼 개최 안내

목록으로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유관기관

관련사이트